금융위, 경남은행에 43.8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 기준 위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01_web.jpg?rnd=2020042315591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금융위는 경남은행에 36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에 255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82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아크솔루션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14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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