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서 뗏목 타고 밀입국한 20대 외국인 징역형
![[부산=뉴시스] 감천항 전경 (사진=BPA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03/NISI20240503_0001541872_web.jpg?rnd=20240503112146)
[부산=뉴시스] 감천항 전경 (사진=BPA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감천항 인근에 있던 외국적 원양어선에서 뗏목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한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1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A씨가 발급받았던 비자는 교대 선원 자격(B-2-4) 비자였으며, 같은날 부산 서구 감천항에 있는 중국 국적의 원양어선 B호(1152t)에 탑승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B호가 수리를 위해 감천항에 입항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밀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전남 고흥군에서 일을 하던 외삼촌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다음달인 12월2일 오전 2시18분께 C씨로부터 접선시간과 장소를 확정받았고, 선박 내에 있는 아이스박스와 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감천항 부두로 올라와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보안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빈 초소를 노려 이동한 뒤 C씨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추적했고, 하루 뒤인 3일 오전 전남 고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전에 뗏목을 만들고, 공범들과 밀입국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쁘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밀입국한 다음날 검거돼 국내에서 불법체류 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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