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매년 증가"…안내문 배포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청 전기차 충전 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3627_web.jpg?rnd=20250305111720)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청 전기차 충전 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결과 ▲2022년 3건 ▲2023년 26건 ▲2024년 109건 ▲2025년 2월 현재 86건으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 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원) ▲충전 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장소 중 90% 이상이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인 것으로 나타나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안내문을 제작,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과 위반자 발생건수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이장회보와 안내문 배포를 통해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 관내에는 공공시설 37개소, 민간시설 31개소에 179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으며,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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