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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원에게 폭행당했다" 마을 이장이 경찰에 고소

등록 2025.03.07 08:34:51수정 2025.03.07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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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 A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 이장을 폭행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사실관계를 두고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6일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고 관련 CCTV 장면도 확보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전11시30분께 A군의원과 B이장이 C면사무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지역 현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면 사무소 밖으로 나가 신체적 접촉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면사무소 직원들 일부가 목격했고 실내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만호 함안군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폭행은 없었다. 우리 의원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 했고 경찰 수사 그런 건 없다. 허리춤 잡은 게 끝이다. 지역 선후배 사이의 언쟁일뿐이다. 의회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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