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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구속 취소' 결정에 분주…정진석 서울구치소 방문(종합)

등록 2025.03.07 18:10:49수정 2025.03.07 2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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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석회의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비서실장, 구치소앞 대기

검찰이 즉시 항고 하지 않으면 윤 곧바로 석방…관저로 복귀할 듯

경호처 "현직에 맞게 경호 중"…구치소 경호인력 곧 복귀할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출입기자들이 관련 방송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2025.03.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출입기자들이 관련 방송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 기민하게 대응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의 석방 시기와 절차,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관저 복귀에 대비한 경호 등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올 경우 참모들을 중심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현안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지 않겠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띔했다.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절차는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이뤄지지만,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통령 석방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늦게라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실장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절차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를 염두에 둔 대응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더라도 당장 경호인력을 보강하진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이 계시는 관저는 관저대로 원래 경호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중이었다"며 관저는 관저담당 경호 인력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인력은 복귀하기 때문에 "(경호가)강화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현직에 맞게 경호 중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으며, 같은달 19일 오전 2시53분께 구속영장 발부 후 26일 오후 6시 52분에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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