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尹 석방' 놓고 "여 적법 절차" 야 "내란수괴 탈옥"(종합)
오동운·천대엽 등 대상 '윤 석방' 책임 공방
'김건희·세관마약특검' 소위 회부
19일 현안질의 '심우정 총장'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8744_web.jpg?rnd=2025031210443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검찰을 동시 조준했다. 반면 여당은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옹호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다"며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위법 수사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3000명이라는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몰지만 바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 지시까지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 처장은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동시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해석이라는 것이 타당해야 하고 또 법률적 해석은 문헌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사태는 검찰의 시간 끌기와 즉시항고 포기에 책임이 있지만 판사가 시간을 잘못 잰 것(도 있다)"며 "여러가지 고민을 선의로 해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 관저에서 방을 뺄 시간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왜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의 일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빼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은 석방시켰다"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소위로 함께 회부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심 총장을 불러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유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지만 심 총장이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심 총장과 박 고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별도의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상임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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