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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기분 자동차세 7억5400만원 부과

등록 2025.06.13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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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826건, 총 7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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