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비용, 최대 1억원 지원"…참여 중기 모집
200개사 모집…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4_web.jpg?rnd=202408011643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 사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찾는다.
중기부는 내달 1일부터 29일간 올해 세 번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00개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일부를 성공 조건부로 사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되는 인증은 유럽연합(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 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허가) 등 546종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달러(약 694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은 5000만달러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매출에 따라 총지출 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가능하나 연간 총 신청 금액이 35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증 획득 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수출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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