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EGR 쿨러' 변경 미인증에 과징금 321억원…法 "위법"
환경부 장관 대상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法 "유의미한 악영향 미쳤을 개연성 낮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2019.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BMW코리아가 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약 321억원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최근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2018년경 상당한 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라 자동차 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 발생한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것이 화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장관은 2019년 4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결함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118억원을 부과하는 선행 제재처분을 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후 피고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20년경 원고의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BMW코리아가 변경인증(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약 321억50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BMW코리아는 "이 사건 각 변경사항이 적용된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EGR 쿨러의 부품 변경이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재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변경사항은 EGR 쿨러의 부대부품인 브라켓, 호스, 파이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비고조항 단서 규정에 의해 구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변경사항이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경부장관의 주장은 사실상 EGR 쿨러에 포함된 부품이기만 하면 극히 경미한 사항이나 사소한 변경만 이뤄지는 경우에도 모두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이 사건 각 변경사항과 이 사건 화재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결함시정 제도의 규율 영역에서 선행 제재처분과 형사재판으로 의율하면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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