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사 맡은 경찰, 법리 적용의 적절성 규명 '관건'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서울청이 직접 수사
의도적 법 왜곡 파악…현실적 한계 가능성
수사관 고소 남발…수사 공정성 저해 우려도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5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이 법률 검토 등 철저한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리 적용의 적절성 규명이 법왜곡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법리 적용의 적절성 규명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시각이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특별수사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17일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이병철 변호사로부터 '1호'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6·3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7만여 쪽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틀 만에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변호사가 법왜곡죄 시행 전 이런 주장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해 오다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았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판결이나 처분을 내렸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오판이나 법리 해석 차이를 넘어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첫 관문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과장 A씨는 "법왜곡죄 수사는 판사의 주관적 속마음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판단하는 과정"이라며 "먼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인데, 과연 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판사들이 내줄 수 있겠냐. 자료 확보부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법원장들이 "법왜곡죄로 사법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어 "사실상 '영장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수사는 막힐 수밖에 없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왜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 영역을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설령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는지를 파악해 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리 적용의 적절성 규명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과연 수사를 통해 그런 법률적 판단 근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전경이다. 2025.08.12.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01916852_web.jpg?rnd=20250812203546)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전경이다. 2025.08.12. [email protected]
법왜곡죄가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왜곡죄 대상에 수사관도 포함돼 있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또 다른 수사과장 B씨는 "수사관까지 법왜곡죄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관 자체에 대한 고소·고발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공정하게 수사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씨 역시 "사실 판·검사 수사에 대한 어려움보다 경찰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법원에서 법관한테는 영장을 내주지 않겠지만, 경찰한테는 내줄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련 사건처리 지침과 참고자료 등을 내려보냈다. 관련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아니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될 상황에 대비해 수사 기록을 꼼꼼히 남기라는 것이 요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수사 초기인 만큼 여러가지 법률을 검토할 것이 있다. 시도청에서 준비할 것이고, 본청에서도 수사심의관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 등도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확인 중이고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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