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범죄 매뉴얼' 바뀐다…양성평등법 등 반영
성평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2023년 발간된 내용 보완…법령 개정 사항 및 현장 사례 고려
실무 체크리스트 및 참고자료 추가…주요 판례·결정례도 공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09911_web.jpg?rnd=2025123014162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맞춰 공공부문 성범죄 매뉴얼을 개정한다.
성평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23년 배포된 기존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를 담고 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를 추가했으며, 단계별 주요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공유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성평등부 홈페이지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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