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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몰카'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중단, 유권해석 2~3일 소요

등록 2026.04.15 18:17:24수정 2026.04.15 1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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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조합 요청에 따라 유권해석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5구역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 결과 통보 전까지 입찰 서류 개봉 등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이는 조합이 구청에 입찰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최종 응찰했다.

그런데 입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소속 직원이 카메라가 달린 볼펜으로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합은 경쟁 입찰 유효 판단을 내렸고 구청에서도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4일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을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경쟁사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자 조합도 구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데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조합에 전달한 상태이며, 조합 측에선 추가로 향후 입찰 절차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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