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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우편물만 3280만통"…우본, 내달 지선 앞두고 특별소통 돌입

등록 2026.05.11 12:00:00수정 2026.05.11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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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

우본, 선거 앞두고 인력 확보, 장비·시스템 점검 마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체국 집배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배달하고 있다. 2022.05.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체국 집배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배달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음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우체국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취급될 선거우편물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2449만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1만통 등 총 3280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본은 선거를 앞두고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시스템 점검 등 준비를 마쳤다.

우본과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반)'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별도 구분·처리된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처리 과정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한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는 경찰 호송이 이뤄진다.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거소투표하는 경우 신고서나 거소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접수할 때는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일 걸리는 배달기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또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 직원 4만여명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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