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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신복위,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최대 50만원

등록 2026.05.14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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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5.5억원…3개월 이상 체납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취약 청년층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신속한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도 사전에 방지한다.

올해 예산은 5억5000만원 규모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매달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경우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일 땐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며, 분할납부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신복위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과 신복위는 지난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억3000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양 기관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세부 지원 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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