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무단 마라톤' 주최 측 형사고발 예고
미래한강본부 "하천법 위반 혐의 고발 방침"
대회날 드론쇼 관람 인파와 안전 충돌 우려도
![[서울=뉴시스] 한강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래한강본부의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주최 측에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사진=엑스 캡처) 2026.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5626_web.jpg?rnd=20260514151141)
[서울=뉴시스] 한강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래한강본부의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주최 측에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사진=엑스 캡처)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이 한강공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대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대회는) 지속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불법 대회임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주최 측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위반으로 제95조(벌칙)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현재 파악된 울트라마라톤 참가자는 1521명으로, 마라톤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승인받지 않은 행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가 신청을 했다"면서 "안전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화창한 5월의 토요일 오후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한강본부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와 마라톤이 겹쳐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5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이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할 때쯤에는 '드론라이트쇼' 관람을 위해 약 3만명의 인파가 밀집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대회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한 바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역시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문제가 됨을 알렸으나, 주최 측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최 측은 동대문구청의 출발장소 승인을 앞세워 이번 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전날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대회는 대회장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의 사용허가를 득한 행사"라면서 "미래한강본부가 뚝섬공원 일대에 '불법 대회'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은 대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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