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3곡성]공유재산 거주 의혹…박웅두·조상래 후보 공방

등록 2026.05.15 16:43:52

박웅두 후보 "조 후보 의혹 사실관계 파악…수사기관 고발"

조상래 후보 "민간인 시절 계약…추측성 비방 강력 대응"

[곡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선거운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선거운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임시절 공유재산 거주를 놓고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법적 고발까지 거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는 15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군수 재임시절 공유재산 무상거주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지난 2023년 8월29일 본인 명의의 주택과 공장부지 등을 곡성군에 매각한 후에도 2025년 8월31일까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 등도 납부하지 않은 채 거주했다"며 "지난 2024년 10월 재선거를 통해 곡성군수 당선 후에도 무상거주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3일 조 후보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당시 곡성군에 제출한 '협의경위서'를 제시했지만 법률이 정한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 주체(곡성군), 직인 날인이 없고 문서대장 기록, 문서번호, 결재 서류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무상거주 특혜와 협의경위서 위조 의혹은 명백한 비방을 위한 언론 플레이"라며 "민간인 신분일 때 계약을 했으며 지난 2024년 7월26일과 9월4일 곡성군이 협의경위서를 요청해 같은해 9월20일 거주 사유 등을 포함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협의경위서는 쌍방이 서로 작성하고 날인 후 각자 보관하는 협의서와 다른 문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은 무상거주 특혜에 대해 확신이 없어 항상 '의혹이 간다'는 등의 불확실한 표현으로 지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박 후보의 추측성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