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기획사·누나 기소유예
혐의 인정되나, 재판 넘기지 않는 처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수 성시경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KBS2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3.26.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7/NISI20260327_0021224584_web.jpg?rnd=2026032711243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수 성시경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KBS2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씨의 누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던 성시경씨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찰이 공소제기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누나 성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지난해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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