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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정당…윤리위반 중해"

등록 2026.05.18 07:00:00수정 2026.05.18 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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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 표절로 해임

"연구 위반 정도 경미해"…소송 제기

法 "교수, 높은 윤리의식·도덕성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18.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구윤리 위반이 중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

이 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인 B씨가 지난 2017년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대 측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씨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에, 7편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위반 정도가 위반의 양과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등 제반 경위에 비춰 '중함'으로 결정했다.

A씨는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 했으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년 9월 5일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총장은 2024년 10월 8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5년 2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징계 대상 논문과 나머지 11개 논문 전체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 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만 판정했고, 징계 대상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대해 판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 대상 논문의 출처 표시가 미흡했다고 해도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징계 양정 기준상 '강등-정직'에 불과하다"며 "징계 기준보다 더 중한 결정을 했으므로 징계 양정 기준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로고. 2026.05.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로고. 2026.05.18.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 대상 논문들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A씨는 서울대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그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는 창의성을 저해하고 학문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항상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대학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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