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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등록 2026.05.20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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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 부착

1심 무죄→2심 박경석 대표에 벌금 300만원 등

[서울=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2023년 4월 20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2023년 4월 20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부들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형량은 박 대표가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가 각각 벌금 100만원이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호선 승강장 벽면 및 바닥에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로 인해 지하철역 승강장의 건물 내벽 및 바닥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해도 제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락카 스프레이가 분사된 장소에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은 제거 작업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단,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또 "스티커들이 안내판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으나, 2심은 이를 "긴급성,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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