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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원 발의 총회' 갈등…비대위 "승인 취소해야"

등록 2026.05.21 13:57:34수정 2026.05.21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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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발의로 30일 '시공사 교체' 총회 재추진

비대위, 성남시 항의 방문 "승인 재검토해야"

22일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 "절차 보완 마쳐"

[서울=뉴시스] 박형훈 인턴기자 = 인근 고층건물에서 촬영한 상대원 2구역 사업현장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형훈 인턴기자 = 인근 고층건물에서 촬영한 상대원 2구역 사업현장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 오는 30일 열리는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한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조합원 발의 형태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임원 재신임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재신임을 위한 총회를 23일 열려 했지만, 이를 취소한 후 시공사 교체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성격을 바꿔 30일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총회를 다시 소집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 비대위는 오는 22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전날에는 성남시에 조합원 발의 총회 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승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원 발의 총회에 대해 "법원 가처분 대상이 된 총회를 피하기 위해 외형만 조합원 발의 방식으로 바꾼 우회 총회이자 꼼수 총회"라며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본안소송이 열리는 중에 조합원 총회라는 이름으로 쌍둥이 안건인 총회를 승인한 것은 판결을 무시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지난달 23일 인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서면결의서 필적이 달라 위조 정황이 있는 점, 일부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내거나 참석한 적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낸 점을 들어 DL이앤씨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현 조합장이 마감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집행부 교체와 시공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빨리 착공해야 한다, 빨리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분위기"라며 "22일이면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결론이 나오는만큼 30일 총회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정족수는 완벽하게 채웠지만 일부 절차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법률 자문을 얻어서 철저하게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한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21년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고 철거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주장하면서 시공사 교체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DL이앤씨는 즉각 반발하며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9일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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