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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가도 표결"…예탁원 전자투표·위임장 서비스 개시

등록 2026.05.21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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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주총 시행 맞춰 신규 플랫폼 도입

"주총 안가도 표결"…예탁원 전자투표·위임장 서비스 개시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가 모바일·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해 약 16년 동안 운영하며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참고 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로 주주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될 때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과 행사 종료일을 제외하면 주주는 전자투표 기간에 24시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여러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열어도 주주는 물리적 제약 없이 각 기업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 측은 "기업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주주는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탁원은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4대 연기금을 비롯한 총 220개 기관투자자 (연기금·보험 14곳·자산운용사 206곳)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업무설명회 직접 개최, 각종 관계 협회와 연계한 업무설명회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내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도입할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전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주총 개최 전에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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