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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명함 배부…구청장 후보 고발

등록 2026.05.21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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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구청장 후보자 대전지검 고발

[대전=뉴시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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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대전선관위)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 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방문해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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