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 불법 기도터 철거 완료…"자연 보전 저해 무관용 대응"
등록 2026.05.22 10:35:45
주대영 이사장, 팔공산국립공원 현장 방문
촛불함 등 산불 발생 위험…자연 경관 복원
![[세종=뉴시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팔공산국립공원 불법시설 철거완료 대상지를 점검했다. 중간이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다.(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2715_web.jpg?rnd=20260522102141)
[세종=뉴시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팔공산국립공원 불법시설 철거완료 대상지를 점검했다. 중간이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다.(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 이사장은 지난 21일 경북 팔공산국립공원 계곡부에 무단으로 조성됐던 불법 기도터 2개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사피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모든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을 조속히 정비해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팔공산국립공원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 일대는 1960~1970년대부터 국·공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돼 왔다.
계곡 내에 차양막, 촛불함, 제단 등이 불법으로 설치되며 산불 발생 및 집중호우 시 수해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 기도터 2개소를 모두 철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철거 완료 후 계곡부 암반과 식생 등 훼손된 부지를 본연의 자연 경관으로 복원하고, 탐방객을 위한 안전한 조망 시설과 안내·해설판 등을 설치해 국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주대영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휴식 공간"이라며 "자연 생태계 보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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