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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1심 징역 3년에 항소…金도 불복

등록 2026.05.22 19:21:11수정 2026.05.22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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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날 비화폰 받아 노상원에 전달

[서울=뉴시스] 특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특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특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비화폰 지급 및 반환 관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 사정을 보태 보면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파일은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으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및 관할 이전 등을 연달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소 5개월 만에 심리가 시작됐고, 11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은 분리돼 정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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