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감염병 격리자 투표는?
사전투표 2일차·지방선거일 오후 5시 이후 외출
격리자 전국 총 17명…"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열흘 앞둔 지난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6.05.1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21288387_web.jpg?rnd=20260519144056)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열흘 앞둔 지난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감염병 격리자의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사유 공고를 게시했다.
대상은 지방선거 유권자 중 보건소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메르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에볼라바이러스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1급 감염병 전체와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등을 확진받고 격리 대상이 된 이들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으로 이 같은 감염병 격리자는 전국에 17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자들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외출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29~30일 중 2일차인 30일 오후 5시 이후 또는 선거 당일인 6월3일 오후 5시 이후에 투표소에 갈 수 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돼 1시간 가량 시간이 허용된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질병청은 전염 우려 등을 고려해 격리자에게 거소 투표를 권고하고 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집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도 대상이 된다. 거소 투표 신고는 지난 16일까지 이뤄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격리자에게는 거소 투표를 우선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 투표를 원하는 경우 일반 유권자와의 동선 분리 및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투표 시간을 종료 1시간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출 시에는 도보를 비롯해 자차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1급 감염병 격리자는 보건소 동행하에 구급차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투표 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은 금지된다.
각 지역 관할 보건소장은 유권자인 격리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던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격리 대상이었다. 코로나19는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져 현재는 격리 대상이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