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토킹범 이동경로 한눈에…경찰·법무부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록 2026.06.10 12:00:00수정 2026.06.10 12:4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접근금지 위반·전자장치 훼손 경보 즉시 경찰 전달

현장 경찰관, 스토킹범 이동경로 확인하며 대응

스토킹범 이동경로 한눈에…경찰·법무부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문자메시지(MMS)로 전달되던 위험 경보를 112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위험경보 통보를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962건을 기록했다.

다만 현재는 경찰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한계도 있었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 위치 정보를 경찰에 MMS 방식으로 전송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112상황실은 문자 신고를 건별로 접수한 뒤 장치 위치값을 확인하고 발생지를 지정해 출동 지령을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과 대응 시간이 지체될 수 있었고, 출동 경찰관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 이후 운영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무협의를 거쳐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한다. 경찰청이 33억900만원, 법무부가 8억9400만원을 부담하며 올해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된다.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