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선고유예

등록 2026.06.11 05:00:00수정 2026.06.11 05: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200만원 유예

2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추가 인정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6.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15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 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1심과 달리 추가로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

이 중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는 2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 추가한 공소사실이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2심 이후 상고를 포기했으나, 이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성착취 그룹 '자경단' 공범 A씨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A씨는 자경단에서 여성 '전도사'로 참여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미성년자인 남성을 유사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경단' 참여 행위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A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으며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은 '자경단' 총책인 '목사' 김녹완(34)에 대한 정식 심리도 앞두고 있다. 김녹완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월 30일 상고했다.

자경단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은 주범인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