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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1㎾h당 최대 120원

등록 2026.06.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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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 독려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 지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관계자가 전기요금고지서를 배달하고 있다.2025.09.2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관계자가 전기요금고지서를 배달하고 있다.2025.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는 경우, 절감량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한다.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

기한 내 전기사용량을 1%만 줄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했다. 이에 1㎾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검침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검침 일자에 따라 6월 전력사용량 반영될 수도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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