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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산 노동자 인권" 정부·시민단체 머리 맞댄다

등록 2026.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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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노동부·법무부·지자체·시민단체 간담회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는 해수부가 주재하며, 용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 신안군 등 지방정부, 수협중앙회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상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3~8개월 지원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을 신설하고 표준 계약서를 도입했다.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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