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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7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록 2026.06.11 09:14:29수정 2026.06.11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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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1600cc 이하 면제 유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이미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추세에 맞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을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소상공인과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때는 기존대로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연 2.0%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며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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