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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업주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등록 2026.06.11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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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업주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게임장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게임장에서 4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잦았고, B씨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더 이상 게임장에 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 만으로 흉기로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 폭력범죄로 실형 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금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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