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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시, 자동차세 208억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 등

등록 2026.06.11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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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0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기분 대비 약 10억 원(5%)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7000여대 증가한 데 따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또는 비과세·감면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 세계 홍역 유행…파주시,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당부

경기 파주시는 최근 멕시코·미국·캐나다 등 북중미 3국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멕시코 내 홍역 확진자는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1983명, 10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북중미 3개국 모두 유행 상황이다. 국내 홍역 환자도 2023년 8명, 2024년 49명, 2025년 7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홍역은 공기·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38℃ 이상의 고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며 잠복기는 7~21일이다. 파주보건소는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 기록이 없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에 방문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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