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년 된 '화석 규제' 깬다…씬파일러·AI 위한 신정법 개정 착수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출범…킥오프 회의 개최
1995년 틀 갇힌 경직적 규제, '동의 만능주의' 피로감 키워…국제기준 맞춰 재정비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동향 등을 고려할 때 1995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역시 "대안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개인의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당국은 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의 필수적·선택적 사항을 일일이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지 사항이 조금만 변경돼도 재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금융사들은 추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는 상당한 분량의 동의서를 양산해 금융소비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임에도 고지사항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다시 받는 절차 때문에 편익 제고가 저해되는 사례가 나왔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금융회사들 역시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의 동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과감히 개편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자문단은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처럼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수단 다양화, 금융권의 포용적 가치 제고 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 아래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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