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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켜줄게 중고차 대출받아라?"…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등록 2026.06.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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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 위한 5가지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차량 할부금 대납 등 정부지원사업과 취업 알선을 빙자한 중고차 대출 계약 사기가 활개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이 대출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면 결국 대출금은 소비자가 전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 구매하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이고 중고차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이어 이면계약으로 금융사에 중고차 가격 이상의 대출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다.

또 일부 물류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할부금융 계약으로 화물트럭을 구매하도록 한 뒤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차량 매매, 대출 관련 계약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내되는 금융사기 유형과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즉시 대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차량 시세 조회,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사후에 피해를 주장해도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온전히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사가 즉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출금은 중고차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에서 추가적인 부대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및 제휴점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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