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업체당 최대 5억원' 특별 융자
"조합원 경영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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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26년도 특별융자'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중동전쟁과 건설 경기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조합 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다. 상환 기한은 융자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융자 이율은 이자 납부 시점의 이용 일수에 따라 ▲31일 이내 연 2.5% ▲31일 초과 92일 이내 연 3.0% ▲92일 초과 184일 이내 연 4.0% ▲184일 초과 연 6.0%로 차등 적용된다.
조합원은 온라인지점을 통해 비대면으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까지 정상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심사를 거쳐 조합원 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면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 선행돼야 하며, 조합원은 온라인지점에서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신청할 때 ‘특별융자’ 항목을 선택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약정이 승인된 후 특별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당일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점인 중앙금융지점 또는 광역금융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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