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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김용현, 1심 징역 30년에 항소

등록 2026.06.16 19:34:45수정 2026.06.16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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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여인형 전 사령관도 항소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항소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항소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항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과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각각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당일인 12일 바로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일반이적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하고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고, 이는 안보나 국토 방위가 아닌 사적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직접 계획·지시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도 비상계엄 구상과 계획에 참여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30년을 선고했으며,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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