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도울게" 수형인들에게 3000만원 챙긴 교도관 구속(종합)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도소 수형인들에게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도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모 교도소 소속 50대 남성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교도소 수형인 3명으로부터 "가석방 심사를 도와주겠다" "수형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돕겠다"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형인들의 지인 등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로 편의 제공 명목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다른 수형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4월 A씨의 근무지인 교도소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도 들여다봤으나, 수형인 3명으로부터 각기 받아 챙긴 금품의 총액이 3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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