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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들 구속…法 "도주 우려"

등록 2026.06.17 23:03:25수정 2026.06.17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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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안 등 前 간부 3인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있어"

합수본, 5년간 5만명 이상 가입 의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 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단의 2인자 고동안 전 총회 총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총무 등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0년대 치러진 대선, 총선, 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지난달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 전 총무를 두 차례 소환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명 이상의 신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합수본은 혐의를 충분히 다졌다고 판단, 12일 고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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