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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1개 지역 선거소청 제기…"유권자 참정권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 명백"

등록 2026.06.17 23:56:35수정 2026.06.18 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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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제기 의사 밝힌 4개 지역 추가 포함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논의 거쳐 대상 선정"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6.3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시한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주변에 경찰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6.06.16. kgb@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6.3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시한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주변에 경찰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총 11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중단이 발생했던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충북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선거소청 제기 의사를 밝힌 대전·충남·세종·전북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총 11개 지역의 선거소청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역단체장과 광역 비례의원에 대한 선거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당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7개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또는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동일한 득표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소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당초 16개 시도 모든 곳에 대해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범위를 좁혀 6~7군데 정도만 소청을 제기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지도부 내 의견은 엇갈렸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참석한 의원 다수는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군데 정도만 제한적으로 소청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이 의견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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