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숭이라 부르며 상습 폭행"…영천 사업주 규탄
![[대구=뉴시스] 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가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02164269_web.jpg?rnd=20260618140158)
[대구=뉴시스] 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가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이주연대)는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경북 영천의 한 사업장 사업주의 구속 수사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주연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등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주 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터에서 이름 대신 '원숭이 1번, 2번' 등으로 불렸으며, 입사 나흘 만에 용접기로 머리를 맞거나 상습 폭행으로 고막이 손상되고 손톱이 빠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자 중 한 명인 A씨는 사업주의 강제 사직 및 강제 출국 시도를 피해 지난 3일 새벽 공장을 탈출했으며, 나머지 노동자 3명도 지난 14일 추가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의 노동권 침해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25년 2월에도 이 회사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체불임금 진정을 넣자,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불응 및 검찰 송치 이후에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사기·공갈 혐의 역고소로 맞대응한 바 있다.
해당 피해 노동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주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연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14개 지방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인권침해 우려가 큰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광역지청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날 대구노동청에 ▲피해 노동자 4명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 보장 ▲사업주의 즉각 구속 수사 및 고용 허가 취소 ▲피해자들의 산재 인정 및 심리치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주연대 관계자는 "한국의 제한적인 사업장 변경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은 원숭이라 불리고 상 상습적인 폭력을 당하면서도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폭언·폭행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며, 17일부터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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