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개헌·사전투표제 폐지 놓고 이견
등록 2026.07.08 14:10:39
"개헌으로 대법원장 지명권 삭제" vs "선관위 직무검사 위헌 소지"
"사전투표제, 민주주의 제도의 성취" vs "유권자 참정권 침해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344_web.jpg?rnd=2026070812245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사전투표제 폐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소쿠리 투표함 사태나 고위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제들에 대한 대한 채용 비리 사태가 계속해서 터지지 않나"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고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지명권을 주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어떻게 지명권을 가질 수 있겠나.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과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의 취지와 구속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헌은 안 된다"며 "감사원법 개정하는 것도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하상응(왼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351_web.jpg?rnd=2026070812245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하상응(왼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사전투표제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건 결국은 부재자 투표의 부활이다"며 "부재자 투표는 일종의 사전투표인 만큼 지금 사전투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부재자 투표에서도 그대로 다 나타나고 더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상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며 "(사전투표제는) 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이루 민주주의 제도의 성취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 교수는 "이론적으로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전투표일에는 뭐든지 다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막판 2~3일 동안 후보자 단일화가 이뤄져 사퇴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등장한다"며 "이후의 변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무효 또는 사표가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선거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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