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 박종준, 오늘 1심 선고…징역 7년 구형
등록 2026.07.09 06:02:00수정 2026.07.09 06:28:24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경호처 간부들도 징역 3~7년 구형
朴 "국가 공권력 무시 의도 없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261_web.jpg?rnd=202606011407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통제해야 할 막중한 법적 책무를 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모를 수 없음에도 강경 대응 기조를 실행에 옮겨 국가기관 간 충돌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됐고, 막대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며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5년,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수처 검사를 관저 정문에 대기하게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해 국격에 맞는 영장 집행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더라도 박 전 처장의 행위는 공무집행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처장 역시 "저와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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