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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부 "檢미래위 조사단, 공소 취소 특검 기구"

등록 2026.07.08 17:02:13수정 2026.07.08 18:06:24

"법무부 행정지침으로 특검법 우회 실현"

"조사 대상, 법원서 공방 중…권력분립 위배"

[서울=뉴시스]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두고 "공소 취소 특검 기구의 신설"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진은 검찰미래위가 출범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두고 "공소 취소 특검 기구의 신설"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진은 검찰미래위가 출범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지휘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두고 "공소 취소 특검 기구 신설"이라면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성명을 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미래위 규정과 진상조사단 지침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라며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법원에서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관련 수사 및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의 권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단은 진상 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 검찰과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했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2026.07.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과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정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진상조사권 발동은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됐다"고 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진상조사단은 피의자,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열람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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