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인정해야"…법무부도 "심도있는 논의 필요"(종합)
등록 2026.07.08 18:24:09수정 2026.07.08 19:16:23
법무부 거쳐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 공개
"송치사실, 관련 범죄에 검사의 보완수사 허용해야"
경찰 '종결권' 폐지 요청…'특사경 지휘권 폐지' 반대
법무부 "인권보호·피해자 구제 등 고려해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7.0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9294_web.jpg?rnd=2026070316083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김정현 오정우 기자 =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날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사법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범죄사실, 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범죄에는 진범 및 공범, 무고·위증 등을 포함했다.
대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사경)의 송치 기록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 후 사경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완수사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경찰의 부실수사,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해든이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대검은 "사경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책임 회피성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실효성을 확보할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종결 전처럼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도 요청했다.
수사권을 갖는 관계 부처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점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24년 기준 특사경 2만159명 중 79.2%인 1만5962명이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48%인 9671명이 1년 미만의 저경력자로서 수사 전문성이 낮아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사의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는 '공소심의회' 도입도 우려했다.
대검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기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법률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소심의위원은 공소유지 및 재판 결과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검이 취합한 의견서와 함께 자체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 요구 제도와 검사의 영장 집행 방식,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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