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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판매사 담합에 과징금 23.7억…최저가·거래처 제한

등록 2026.07.09 12:00:00

8개 판매사 3년간 최저 판매가격·거래처 제한 합의

CAD 판매가격 2년 새 53.8%↑…"산업경쟁력 저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판매사들이 약 3년간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의 판매가격 및 거래처 제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제품 설계부터 생산·유통·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8개 판매사는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이번 담합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다쏘시스템코리아의 독점적 영업권 부여 정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8개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1139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8개 판매사가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년간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래처를 제한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장단 회의를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특정 거래처가 다른 판매사에도 견적을 요청할 경우 미리 정한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을 인상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영업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도 마련했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업체에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는 협의체에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동안 솔리드웍스 제품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CAD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은 2023년 3분기 기준 2021년 2분기보다 53.8%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관련매출액의 3%를 과징금 부과기준율로 적용했다. 이는 부과기준율(3.0~6.5%)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들이 모두 중소기업이고, 합의사항이 실제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업체별로 노드데이타 3억8800만원, 메이븐 3억7200만원, 솔코 2억7100만원, 웹스시스템코리아 7600만원, 위버맨시 4억2900만원, 케이앤솔루션 2억9200만원, 한영솔루텍 2억8600만원, 프리즘 2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품 개발의 핵심 기초재인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비용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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