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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 기록 열람 요청' 불허(종합)

등록 2026.07.09 11:20:45

'김용 사건' 등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등사 요청

"지침상 열람등사 불가능"…檢 내부 위법성 논란

조사단, 내주 중앙지검으로 이전…업무 편의성 고려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검찰미래위.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검찰미래위.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정현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사단이 제출한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공판 기록의 열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불허 결정 이전부터 조사단의 기록 확보와 조사 범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였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의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지침상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역시 지난 2일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조사단 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진술이나 압수물 등이 담긴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사안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 법원에 기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증거기록 확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사단은 오는 13일 사무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법원 기록은 대검찰청 공판부를 통해 요청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검 정책기획과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동부지검에 있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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