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대법 상고기각
등록 2026.07.09 11:34:11수정 2026.07.09 12:28:25
김건희 친분 이용 금품 수수 등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61_web.jpg?rnd=202601191014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전씨에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전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때문에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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