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누락' 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각
등록 2026.07.09 16:29:22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446_web.jpg?rnd=20240902160909)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보이스피싱 출금책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조사 내용을 기록에서 빠뜨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경찰이 신청한 보이스피싱 출금책 피의자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이를 기각하고 기록 누락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앞서 다른 경찰서 조사에서 공범들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출금책 역할을 했다고 자백한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다른 공범을 조사할 때 해당 자백 진술을 근거로 추궁했음에도 구속영장 신청 기록에는 자백 조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자료가 빠졌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해당 경찰서에 조서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선별적 증거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영장 체크리스트'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적극 실시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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