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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6000만원 무이자로"…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자격은?

등록 2023.03.18 06:00:00수정 2023.03.18 0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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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만 지원

서울시, 무주택 시민·신혼부부 주거 안정 강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시행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고민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특별공급 최대지원액은 기존과 같은 6000만원입니다. 1·2인 가구 수요가 많다 보니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p, 10%p 완화했습니다.

특히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세대통합·특별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일반공급 지원 대상자는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부터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입니다.

또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1순위는 대상자는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가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신혼부부입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세'와 '보증부월세'로 나뉘고, 순수 전세의 전세금과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입니다.

지원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합니다. 입주 대상자는 6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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