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추진…"공매절차 밟는다"

등록 2023.06.01 15:42:29수정 2023.06.01 15:58: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1년 전수조사서 확인 37대 우선 견인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1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1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주차 환경 개선 및 시민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이달부터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과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근거해 방치 차량 처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명확히해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방치 차량 37대를 우선 강제 견인 하고 이달 말 마무리되는 올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방치차량도 병행 견인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1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1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제 견인 후에는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 2곳에 분산하고 자진 처리 권고 및 공매절차를 밟게 된다.

방치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하고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방치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 회전율을 감안 시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우진 부시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 이를 개선하며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